【 앵커멘트 】
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·월세 상한제가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현장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김태일 기자
【 질문1 】
먼저, 오늘부터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·월세 상한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.
【 기자 】
제 뒤로 많은 아파트들 보이시나요?
어제 국회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을 통과시켰죠.
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통과되면서요.
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2년을 산 뒤에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요.
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
그러니까 세입자는 모두 4년의 거주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.
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할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전·월세 상한제도 통과가 됐습니다....